강동화 전북도의원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김동규 기자 2023. 9. 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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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급속충전시설의 의무 규정이 사라질 전망이다.

강동화 의원은 "2025년 1월 27일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 역시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돼야 하는데, 많은 곳이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다"며 "지하주차장은 전기차 충전 중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나 열이 잘 빠지지 않고, 소방차 진입이 힘들어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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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강동화 전북도의원/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아파트 등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급속충전시설의 의무 규정이 사라질 전망이다.

전북도의회는 강동화 의원(전주8)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는 최근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에 따라 충전시설이 급속히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북도의 관련 조례 상 아파트에 대한 급속충전시설 설치 비율을 전체 충전시설 중 10% 이상으로 강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역 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는 급속충전시설에 대한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회의 등을 통해 충전시설의 종류를 의무설치 비율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근 문제되고 있는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및 충전시설 등의 화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강동화 의원은 “2025년 1월 27일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 역시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돼야 하는데, 많은 곳이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다”며 “지하주차장은 전기차 충전 중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나 열이 잘 빠지지 않고, 소방차 진입이 힘들어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기차 화재의 경우 열폭주 현상으로 전문적으로 불을 끄는 소방대원들도 진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충전시설 화재 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전북도 차원의 안전한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13일 열리는 제4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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