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 추진…"잘못된 발상"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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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 무분별하게 내걸리는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조례 개정안이 부산에서도 발의됐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이승우(기장2) 의원은 정당 현수막 난립을 규제하는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과 광주, 울산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가 발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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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혐오 등 문구 금지…이승우 부산시의원 대표 발의
정의당 부산시당 "개정안이 현수막 도배 오히려 부추겨"
도심에 무분별하게 내걸리는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조례 개정안이 부산에서도 발의됐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이승우(기장2) 의원은 정당 현수막 난립을 규제하는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지정 게시대에 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또 동시에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로 4개 이하로 제한하는가 하면, 현수막에 상대를 혐오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문구도 금지했다.
이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최근 정당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불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돼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 허가나 사전 신고 없이도 설치가 가능해진 탓이다.
이에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과 광주, 울산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가 발의되고 있다.
이 의원은 "거리에 난립한 정당 현수막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와 행정안전부도 규제를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12일부터 열리는 부산시의회 제316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이에 정의당 부산시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에 맞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키우는 심각성을 가진 개정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김영진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부산에 '정당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설치된 곳은 3개 구(동·사하·강서) 34면에 불과하다"며 "게시 장소를 유료 지정 게시대로 제한하는 건 재정이 열악한 정당의 활동을 현저히 위축시키는 동시에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받는 거대 양당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개정안대로 부산 205개 읍면동마다 현수막을 4개씩 달면 365일 4000개 이상의 정당 현수막이 난립해 지금보다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사실상 부산 전역을 정당 현수막으로 도배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각 정당이 부산 전역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 개수를 부산지역 법정 행정동 수인 205개 이하로 제한하고, 부산시와 16개 구·군은 정당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지금보다 더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 정당은 시민 세금이 들어간 정당 경비를 현수막 게시에 과도하게 지출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며 "정당 현수막 관련 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 시민 불편 사항을 없애기 위해 부산시의회와 각 정당이 정치적 합의로 대안을 만들어 대시민 약속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이날 오후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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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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