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신당역 살인 사건’ 1주기… 역무원 93.5% “나 홀로 근무 여전”

박유빈 2023. 9. 11. 15: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오는 14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를 앞두고 11일 서울지하철 역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건이 벌어진 뒤 서울교통공사는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역무원 2인 1조 순찰을 업무 매뉴얼에 명시했지만 대부분 직원은 이 대책이 현장에서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역무원 안전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오는 14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를 앞두고 11일 서울지하철 역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건이 벌어진 뒤 서울교통공사는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역무원 2인 1조 순찰을 업무 매뉴얼에 명시했지만 대부분 직원은 이 대책이 현장에서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역무원 안전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0∼28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 사무직 직원 1055명이 참여한 신당역 사건 1주기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인 1조 대책 시행 이후 문제가 해소됐다’는 응답은 6.45%에 그쳤고 93.55%는 현장에서 여전히 혼자 근무한다고 답변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사흘 앞둔 11일 서울 중구 지하철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추모메시지를 적고 있다. 남정탁 기자
지난해 신당역 사건이 발생한 뒤 서울교통공사는 12월19일부터 ‘역 직원 2인 1조 순찰 강화 계획’을 시행한다며 이를 업무 기준으로 확립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응답자의 80% 이상이 이 계획대로 근무할 수 없다고 답했다. 2∼5인 이상 인원이 조를 꾸려 근무하는데 2인조 294명은 ‘나 홀로 근무’가 발생하는 이유로 조당 인원이 2인 이하라고 답했다. 3인조 이상 근무자 중에서도 176명이 조당 인원이 2인 이하라고 했다. 2인조 근무를 기본 원칙으로 삼았음에도 물리적으로 2인 1조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다.

2인 이상이 근무하더라도 동시에 처리해야 할 업무 중복이 발생해 2인 1조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2인조의 138명이, 3인 이상이 있는 근무조에서도 업무 중복으로 2인 1조 근무가 어렵다는 응답이 551건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역 직원의 72.1%는 역에서 일할 때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근무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취객, 소란자 등 불특정인으로부터의 위해에 대응하기 어렵다(804명)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공사의 과도한 고객서비스 응대 요구(505명)가 다음으로 꼽혔다. △비상상황 등에 혼자 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362명)도 3위에 올라 2인 1조 근무가 여전히 현장에서 요원함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 노조, 직장갑질119 관계자들이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 모니터링 보고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역무원에게 신당역 사건 같은 재발을 방지하려면 △단독근무를 방지하는 인력 충원(864명)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그 다음으로는 △스토킹처벌법 등 사법제도 제·개정(240명)이 올라 격차가 컸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역 직원들은 회사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없는 대책을 지시와 매뉴얼로 내놓았다고 증언한다”며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은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게 매뉴얼이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명 위원장은 “안전을 강화하려면 인력 감축이 아니라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며 “신당역 사건을 통해 드러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평등법,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국회와 시민사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