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약속한 교권보호 4법 논의 4차례 파행시켜" 교육부 "이번주가 고비"
'중대한 교권침해 생기부에' 교원지위법 쟁점
소위만 4회 파행한 교육위…21일 처리 빨간불
與 "野 정부탓만, '쟁점해결'아닌 '토론' 주장뿐"
李부총리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등 절실"
국민의힘은 11일 "교권보호 입법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며 열흘 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국회는 교권보호 4대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가세했다.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이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조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도록 조사·수사 절차를 정비하고, 학교장 판단에 따라 교권침해 학생에게 우선 출석정지 조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애초 국회는 지난 7일 법안소위, 14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뒤 이달 21일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은 전날(10일)부터 김민수 대변인 논평을 통해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지난 5일 대전에서도 한 선생님의 극단적인 선택이 있었다"며 "교권보호 입법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속해 더불어민주당에 '교권 강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피력했다"며 "민주당은 지금까지 네차례의 (교육위) 법안소위 동안, 위원을 교체하며 논의에 집중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른 사안마저도 재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 10년 동안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교권과 학생인권이란 중요한 가치의 '무게추 균형'을 무너뜨리며 학생인권만 강조해왔고, 여전히 '교권을 추락시킨 가장 큰 책임자'인 진보교육감 편에 서서 '쟁점해결'이 아닌 '논의와 토론'만을 주장한다"며 "선생님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교권 강화' 입법을 외면해온 민주당이 서이초 사건에 '오로지 정부탓' 하는 건 후안무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에서도 야당에 입법 진정성을 추궁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어제(10일) 교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교권보호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는데 정작 국회 교육위에선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 해당 법안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니, 민주당이 정녕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보호에 진심인가"라며 4차례 소위 파행 책임을 돌렸다. 이어 "21일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법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에 적극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유상범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교사들의 죽음 앞에 지난 수년간 우리 사회는 왜 곪을 대로 곪은 문제를 외면해 왔는가"라며 "학생의 '권리'는 존재하지만 '책임과 의무'는 없는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을 붕괴시켰고 교사 활동을 옥좼다. 징계·생활지도권까지 박탈당하며 교권은 바닥까지 추락했다.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 선택까지 한 선생님들을 위한, 교권을 위한 제도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고 진보교육감발(發) 학생인권조례를 원인으로 들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교권강화'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피력해 왔지만, 민주당은 '학생 인권'과 '교권 강화'가 공존할 수 없는 것이 아님에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다"며 "지난 7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에선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했고, '과도한 교권 침해를 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 역시 민주당은 반대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13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이에 대해 재논의할 예정이다. 부디 이번만큼은 민주당의 초당적 협력으로 21일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며 "교권보호 입법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교육위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법안소위, 오는 1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도 이날 호소문 발표를 통해 "이번주가 교권보호 4대 입법의 마지막 고비"라며 사실상 야당에 입법논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4차례의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쟁점이 제기될 때마다 전향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왔다"며 열린 자세로 참여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그는 "선생님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 악성민원 대처, 교권 보호 배상책임보험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은 입법 조치가 선행돼야 할 과제들이며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도 절박하다"며 "(이번주부터) 현장교원과 논의해 10여년간 무너진 교권을 이번 정부에서 회복하고 현장중심 교육정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가칭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선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통해 학교와 교사가 겪는 어려움을 온 국민이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의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달 교권 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했으나 내용의 상당수가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교육위 여당과 야당, 교육부, 교육감 4자 협의체도 구성됐지만 교원지위법 개정 쟁점이 해소되지 않아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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