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132명 송치·4명 구속

박세진 2023. 9. 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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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지난 3월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총 8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183명을 단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각종 불법 행위를 단속한 결과 지난해 대비 적발 건수가 22.3%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추석 인사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만큼 예방과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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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 첫날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동=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경북경찰청은 지난 3월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총 8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183명을 단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183명 가운데 132명(당선자 14명)을 송치하고 4명을 구속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금품 향응 등 제공이 16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사실공표 12명, 선거운동기간 위반 4명, 선거운동주체 위반 4명, 기타 호별방문 2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각종 불법 행위를 단속한 결과 지난해 대비 적발 건수가 22.3%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추석 인사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만큼 예방과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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