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고위공직자 자녀 당일 추천·채용 됐다…채용비리 백태
합격 불가 판단 58명, 선관위 채용관련자 28명 고발·312건 수사의뢰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14일부터 8월4일까지 52일간의 전수조사를 거쳐 발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경력채용 실태 점검 결과(최근 7년), 고위공직자의 자녀와 선관위 내부 직원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채용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선관위의 대표적인 '특혜 채용' 경로로 알려진 이른바 '비다수인 대상 채용제도'를 통해 고위 공직자 자녀가 당일 추천을 받아 서류를 내고 면접을 거쳐 불과 하루 만에 채용됐다. 경력 채용에선 채용 공고를 내부게시판에 올리거나 같은 조건임에도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꼼수'를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선관위 채용실태 전수조사단이 지난 7년간 경력 채용된 총 384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채용비리 총 353건을 적발해 선관위 채용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을 수사 의뢰한다고 11일 밝혔다.
총 162회의 채용 중 64%에 해당하는 104회에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해당 절차를 통해 합격돼서는 안 되는 인원이라 권익위가 판단한 인원은 58명이다.
권익위가 추린 총 353건의 채용비리 의혹은 크게 △5급 이하 임기제를 서류·면접전형 등 절차없이 정규직 전환(31명) △합격자 부당 결정(29명) △채용절차 위반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주로 법과 규정을 위반해 내부 직원 및 가족 등에 특혜를 주는 관행이 이뤄졌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5급 이하 임기제 31명을 서류·면접전형 등의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채용공고를 시·구 선관위 내부게시판에만 올려 A구청 선거업무 담당자 아들, B구 선관위 비공무원 근무경력자 2명만 응시, 최종 합격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동일 경력자가 2명인데도 선관위 임기제로 근무 중인 사람에게만 가점을 부여해 나머지 1명이 탈락하거나, 경력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력이 10개월뿐인 선관위 계약직에 대한 경력을 12개월로 과다 인정해 최종 합격시키기도 했다.
이밖에 타 부처 전입 채용 관련 응시자격 요건인 '35세 이하'에 맞지 않는 '35세 이상자'가 총 합격자 5명 중 4명에 달한 사례, 선발예정 인원이 3명인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2명망 합격처리한 사례 등도 있었다.
채용절차 위반 사례는 총 299건이었다. 주요 사례로는 △선관위 내부 직원만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심사 △'관련 분야 실무경력 →선관위 실무경력'으로 응시자격 제한 △채용공고 기간 10일 이상→4일 단축 △폐지된 관리운영직군 신규 채용 실시로 사무총장 등 비서 임기 연장 등이 꼽혔다.
권익위는 이 중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312건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여기엔 수사의뢰한 사건에 연루된 인원만 400명이 넘을 것으로 권익위는 추산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비다수인 채용제도를 통해 지난 7년간 채용된 28명에 대해선 절차 위반 등 위법 사항이 없는 경우라도 특혜채용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별도로 수사 의뢰 사항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익위는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부실한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28명의 선관위 공무원 및 심사위원을 고발했다. 고발 사례에는 △학사학위 취득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한 사례 △평정표상 점수 수정 흔적이 있어 평정 결과 조작 의혹이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됐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가 권익위의 지적 사항을 거의 대부분 수용했다"면서도 "자녀 특혜채용, 부정청탁 등 의혹은 본인 혹은 가족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하는데, 개인정보 동의를 41%밖에 받지 못했다. 인사기록 카드나 인사시스템 접속 권한 등도 요구했으나 전부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 채용이 의심되는) 58명과 채용 담당자, 선관위 고위직, 인사 라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결국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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