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표준계약서 마련...우수기업 실태조사 1회 면제

이승은 2023. 9. 11. 15: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요 원재료 가격 등락에 따라 납품대금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연동제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늘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연동제 자율 참여 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표준계약서와 가이드북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연동제를 자율 도입하고 우수한 연동 실적을 낸 기업에는 내년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장려책도 마련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 가격 등락에 따라 납품대금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연동제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늘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연동제 자율 참여 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표준계약서와 가이드북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연동제를 자율 도입하고 우수한 연동 실적을 낸 기업에는 내년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장려책도 마련했습니다.

또 거래 당사자 간 합의로 납품대금을 원재료 가격에 연동하지 않기로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미연동 계약서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보다 큰 폭으로 오르내리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1억 원 이하 소액 계약과 90일 이내 단기 계약,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연동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근거를 담은 개정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한기정 위원장은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성실하게 연동 의무를 다하는 기업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영 장관은 "연동제에 자율 참여하는 동행기업 수가 최근 급격히 늘었지만, 아직 많은 대기업과 계열사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며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현재 납품대금 연동제에 자율 참여 중인 기업은 4천208곳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고려해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또 중소 수급사업자의 원가 정보 제공 등 사전 준비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원재료 기준지표 설정 등 세부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