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선관위, 천영기 통영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강정태 기자 2023. 9. 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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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기 경남 통영시장(62·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천 시장을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천 시장의 혐의는 현장에서 영상을 촬영한 시민이 선관위에서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경남선관위는 천 시장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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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지역 행사장에서 입후보예정자 지지호소한 혐의
천영기 통영시장이 8월12일 제62회 통영한산대첩축제 먹거리 부스에서 시민들에게 정점식 국회의원(국민의힘·통영고성)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뉴스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62·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천 시장을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천 시장은 지난달 12일 제62회 통영한산대첩축제장에서 지위를 이용해 시민들에게 정점식 국회의원(국민의힘·통영고성)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천 시장은 행사장 부스를 돌면서 “동장님과 국회의원님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 모르죠. A동 표가 나와야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라며 “내년에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이소. 무슨 뜻인지 알겠죠”라고 말했다.

천 시장의 혐의는 현장에서 영상을 촬영한 시민이 선관위에서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경남선관위는 천 시장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사행위 발생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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