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 청약 접수...중도금 무이자

강세훈 기자 2023. 9. 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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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문을 열고 분양에 나선 제일건설의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가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 접수를 받는다.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는 전용면적 59~84㎡ 아파트 1343가구, 53~82㎡ 오피스텔 97실 총 1440가구(A블록 아파트 777가구, 오피스텔 97실, B블록 아파트 566가구) 대단지로 조성된다.

11일 특별공급에 이어 12일 1순위 청약, 13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A블록과 B블록의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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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1차 계약금 1000만원 혜택
[서울=뉴시스]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 조감도.(사진=제일건설 제공)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지난 7일 문을 열고 분양에 나선 제일건설의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가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 접수를 받는다.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는 전용면적 59~84㎡ 아파트 1343가구, 53~82㎡ 오피스텔 97실 총 1440가구(A블록 아파트 777가구, 오피스텔 97실, B블록 아파트 566가구) 대단지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선호도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11일 특별공급에 이어 12일 1순위 청약, 13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이후 9월 19일 B블록 당첨자 발표, 20일 A블록 당첨자 발표가 진행된다. A블록과 B블록의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정당계약은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 간 진행된다.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1차 계약금 1000만원 혜택 등을 제공해 수요자들의 자금부담을 낮췄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만 19세 이상에 수도권 거주자라면 주택소유 여부나 재당첨 제한, 세대주 여부와 상관 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규제 완화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공급물량의 60%가 추첨제로 공급돼 가점이 낮아도 당첨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분양권 전매제한도 1년에 실거주 의무가 없어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

단지는 인근에 찾아볼 수 없는 최고 35층 초고층 설계로 탁 트인 시티뷰 조망권을 확보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할 전망이다.

단지 내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만족도 높은 최신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서며, 기부채납을 통해 계양구에 조성되는 대규모 공공기여·기반시설인 효성문화공원과 효성수영장이 단지 바로 옆에 들어서 도보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쇼핑, 휴식 등이 가능한 약 5500평 규모의 대형 스트리트몰도 함께 들어서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로 거듭날 전망이다.

견본주택은 인천시 서구 가정동 일대에 마련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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