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일부 누락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자 보수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이 정한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두산건설에 시정명령과 벌점 2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산건설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7개 수급 사업자에게 22건의 하자 보수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자 보수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이 정한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두산건설에 시정명령과 벌점 2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산건설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7개 수급 사업자에게 22건의 하자 보수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건설 공사를 위탁하는 원사업자는 별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보험사·공제조합 등 제3의 기관이 발행하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나 현금 보증금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부도 등의 이유로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수급 사업자를 보호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만 공정위는 "두산건설이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22건의 계약은 직권조사 대상 기간 두산건설이 체결한 하도급 계약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하자 보수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 위탁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현주 기자(mosque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23660_36140.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단독] 8년 전 '홍범도함' 결정 이유 보니‥"독립운동사 재조명 기대"
- 민주당 "이재명, 내일 '쌍방울 의혹' 검찰 재출석"
- 법원, KBS 남영진 전 이사장 해임 처분 효력 유지 결정
- 권익위, 선관위 불공정 채용 353건 적발‥인사 담당 28명 고발
- 해직 방송기관장 "윤 정권 폭거, '전두환식 언론 쿠데타'"
- 일본, 오염수 1차 방류 종료‥"2차, 이르면 9월 말"
- "샤넬, 롤렉스, 다이아‥다 팔아요!" 세금 대신 압류한 명품이 '우르르'
- "이곳에 몇십년 더 있어야 한다니‥" 구치소가 힘들고 괴롭다는 최원종
- 백두산 천지에 '괴생물?'‥'유영' 물체 동영상 포착
- 조태용 "시진핑 방한 성사시켜 보겠다‥기대해도 괜찮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