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금품서 DNA 채취'…광주지검, 조합장선거사범 15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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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과 산하 순천·목포·해남·장흥지청은 제3회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사범 301명을 입건 수사해 총 154명(6명 구속기소)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2019년 2회 조합장선거에서는 광주지검 관할 지역 내에서 148명(8명 구속기소) 했는데, 3회 선거에서는 기소자가 6명 늘어났다.
목포지청은 조합원이 받은 현금 20만원에서 DNA를 채취하는 과학수사를 통해 금품을 전달한 농협 영농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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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검과 산하 순천·목포·해남·장흥지청은 제3회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사범 301명을 입건 수사해 총 154명(6명 구속기소)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2019년 2회 조합장선거에서는 광주지검 관할 지역 내에서 148명(8명 구속기소) 했는데, 3회 선거에서는 기소자가 6명 늘어났다.
조합장 당선자는 모두 39명 수사해 이 중 17명(1명 구속)을 기소했다.
입건자 301명의 유형은 금품선거 사범이 212명(70.4%)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31명(10.3%), 기타 유형 58명(19.3%) 등이다.
검찰은 전체 입건자 중 44.9%를 고소·고발로 수사했고, 나머지는 인지 수사했다.
구체적 사건 사례로는 조합원 20여명과 마을 이장들에게 1천700여만원을 제공한 장성군 한 조합장 당선자와 측근을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기소했다.
목포지청은 조합원이 받은 현금 20만원에서 DNA를 채취하는 과학수사를 통해 금품을 전달한 농협 영농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광주지검은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내년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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