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손구민 2023. 9. 11. 15: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외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전 이사장의 해임 처분 효력이 정지돼, 권 전 이사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권 전 이사장이 자신을 해임 시킨 방송통신위원회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해임 조치가 정당한지 따지는 본안 소송 1심 판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임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이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신임 사장에 대한 검증이 부실했다는 이유로 권 전 이사장을 해임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523655_36177.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