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손구민 2023. 9. 11. 15:28
[뉴스외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전 이사장의 해임 처분 효력이 정지돼, 권 전 이사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권 전 이사장이 자신을 해임 시킨 방송통신위원회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해임 조치가 정당한지 따지는 본안 소송 1심 판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임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이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신임 사장에 대한 검증이 부실했다는 이유로 권 전 이사장을 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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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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