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
변윤재 2023. 9. 11. 15:28
[뉴스외전]
신상진 성남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형사 입건된,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이 됐습니다.
지난 4월 5일 분당구 정자교에서 교량의 인도 부분이 붕괴 돼 숨진 희생자의 유족들이 신 시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해서도 교량 관리책임 소홀을 이유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법리 검토 결과 전직 시장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1명 이상의 사망자,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10명 이상의 부상자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재해를 뜻하며, 경영책임자인 지자체장이나 공공기관장에게 관리 의무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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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523654_36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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