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버스'사태 전국 중소규모 체험학습장 "거리 나앉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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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580@naver.com)]전국체험학습장운영자연합(이하 학습장 운영자연합)은 속칭 '노란버스' 사태로 중소규모 체험학습장들은 당장 사업을 접고 거리로 내몰려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전국체험학습장운영자연합'은 최근 '노란버스 사태'가 빚어지면서 전국의 중소규모 체험학습장 대표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모여 결성된 단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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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전국체험학습장운영자연합(이하 학습장 운영자연합)은 속칭 '노란버스' 사태로 중소규모 체험학습장들은 당장 사업을 접고 거리로 내몰려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전국체험학습장운영자연합'은 최근 ‘노란버스 사태’가 빚어지면서 전국의 중소규모 체험학습장 대표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모여 결성된 단체라고 소개했다.
또한 이러한 사업장에 소속 되어있는 종업원들 역시 일자리를 모두 잃게 되고 이러한 체험학습장과 상생하며 생업을 이어가는 인근의 식당, 숙소 등 소상공인들 역시 모두 엄청난 경제적 피해에 직면하게 될텐데 이러한 손실들을 모두 따진다면 약 1조 원 이상 규모의 경제적 파탄이 일어날 상황이며 "지금 현재 상황 만으로도 이미 중소규모 체험학습장들은 당장 사업을 접고 거리로 내몰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학습장 운영자연합은 또한 "법제처의 어이없는 유권해석과 또 같은 정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이에 상반되는 면피성 행정으로 촉발된 현재 사태의 피해를 이미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겨우 버텨온 체험학습장과 소상공인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학습장 운영자연합에 따르면 전국 체험학습장들은 현재 초등학교 예약분의 약 80% 이상이 이미 취소되었거나 취소되고 있어 사업장 존폐를 고려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 단체는 또 "현장의 상황은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교육부는 현재 이렇다 할 조치나 체험학습을 장려하는 공문조차도 내보내지 않고 본인들은 단속을 유예시키기로 했다는 등의 소극적인 면피성 대처로 상황을 극악으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법제처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 관련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에도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에 적용되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차 전체를 노란색으로 도색해야 하고 어린이 탑승 표지와 개방형 창문, 정차·승하차 시 표시등 설치가 의무적이며 어린이 체형에 맞게 안전띠 조절이 가능하도록 좌석을 개조하고 운전자 통학버스 안전 교육 등을 이수해야 운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등 비상시적인 어린이의 이동에도 반드시 이러한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경찰청 공문이 교육부를 통해 7월 28일 각급 시도교육청에 전달되었고 2학기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등을 앞두고 있던 일선의 각 급 학교들은 즉시 대혼란에 빠졌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후 교육부에서는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함이라면서 경찰청과 협의 하에 노란버스가 아닌 일반 버스로 체험학습을 하더라도 ‘단속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이러한 공문은 오히려 일선의 교사들로부터 ‘단속은 않겠지만 불법을 자행하라는 이야기'냐며 공분을 일으켰고 이는 곧 무더기 체험학습 예약취소 사태로 이어졌다.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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