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신고 간소화한다

송주현 기자 2023. 9. 11. 15: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파주시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추가 선택품목 계약(일명, 옵션계약) 체결에 따른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신고를 간소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파주시청 부동산과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과 추가 선택품목 계약(옵션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추가 선택품목 계약(일명, 옵션계약) 체결에 따른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신고를 간소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파주시청 부동산과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과 추가 선택품목 계약(옵션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분양계약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대량신고 기능을 통해 신고서를 일괄 출력해 부동산과로 제출하면 신고가 마무리된다.

반면 추가 선택품목 계약(일명, 옵션계약)에 따른 변경신고는 대량신고 기능이 없어 각 세대별 변경신고서 전체를 개별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 사본을 준비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했다.

시는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변경신고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많게는 수천 장에 달하는 각 세대의 변경신고서와 옵션계약서 사본 대신에 일괄 변경신고서와 추가 선택품목 계약(옵션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간소화해 민원 불편을 해소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