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 의무제 한 달 앞으로…표준계약서·가이드북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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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재료 가격 등락에 따라 납품대금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연동제 시행을 약 한 달 앞두고 정부가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와 가이드북을 제정·발간했습니다.
공정위와 중기부가 함께 마련한 표준계약서에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과 연동 산식 등을 기재하는 연동표 작성 방법, 연동 절차, 연동 의무가 없는 원재료에 대한 연동 방법, 탈법행위 금지 규정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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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재료 가격 등락에 따라 납품대금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연동제 시행을 약 한 달 앞두고 정부가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와 가이드북을 제정·발간했습니다.
기업들의 자율적인 사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태조사 1회 면제 등의 인센티브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늘(11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포스코 등 연동제 자율 참여 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비용이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보다 큰 폭으로 오르내리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단기 계약,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연동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정위와 중기부가 함께 마련한 표준계약서에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과 연동 산식 등을 기재하는 연동표 작성 방법, 연동 절차, 연동 의무가 없는 원재료에 대한 연동 방법, 탈법행위 금지 규정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원재료 가격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를 활용하되, 지표가 없는 경우 원재료 판매자가 수급사업자 등에게 판매한 가격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조정 주기와 연동 산식, 원재료 가격 변동분 반영 비율 등은 각 거래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합니다. 재료비 외에 인건비·운반비 등은 연동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는 세부 작성 요령과 예시 등을 담은 가이드북에서 "변동분의 반영 비율은 100%로 정하는 것이 하도급대금 연동 취지에 부합하지만, 개별 기업의 여건을 고려해 원·수급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거래 당사자 간 합의로 납품대금을 원재료 가격에 연동하지 않기로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미연동 계약서'도 마련해 배포했습니다.
이와 함께 10월까지 연동제를 자율 도입하고 우수한 연동 실적을 낸 동행기업에는 내년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및 위·수탁 거래 실태조사를 한시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근거를 담은 개정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규율)과 상생협력법(위·수탁 거래 규율)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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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 기자 (r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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