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기)소식] 시, 올 하반기 어린이집 통학버스 합동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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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용 아동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어린이집 통학버스로 신고된 어린이집 중 23년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시스템 미등록 어린이집 및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교육을 미이수한 어린이집 8개소에 사전 통보해 1차 자체 점검이 이뤄졌으며 지난 8일 9대의 통학버스에 대해 광주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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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기)=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용 아동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은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가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운행할 수 있도록 매년 상·하반기마다 시행하는 차량 안전 점검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함으로써 사전에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제거해 안전한 등·하원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어린이집 통학버스로 신고된 어린이집 중 23년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시스템 미등록 어린이집 및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교육을 미이수한 어린이집 8개소에 사전 통보해 1차 자체 점검이 이뤄졌으며 지난 8일 9대의 통학버스에 대해 광주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항목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통학버스 요건 구비▲종합보험 가입▲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안전교육 이수▲하차 확인 장치 및 운행 기록장치 설치▲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운행 기록 작성 여부 등에 대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유도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요청 및 정기 점검 시 재점검할 예정이다.
◇광주시, 공공용 규격 봉투 사용실태 점검·집중 단속
경기 광주시가 오는 10월 6일까지 공공용 규격봉투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와 공공용 쓰레기봉투 부정 사용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공공용 규격 봉투는 도로, 골목길 등 공공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만 담을 수 있으나 환경정화 활동 후 남는 공공용 봉투에 개인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등 사례가 자주 발생해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공공용 규격봉투가 목적 외로 사용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세부 지침을 마련, 환경정화 활동 시 지원하는 공공용 봉투에 식별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공공용 규격봉투 부정 사용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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