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대금 연동제 참여 우수기업,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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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 도입한 기업 중 수탁기업 참여가 많은 우수 기업은 내년도 수·위탁거래 및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면제받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연동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동행기업의 수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지만 아직 많은 대기업과 계열사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며 "대기업도 실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마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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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 도입한 기업 중 수탁기업 참여가 많은 우수 기업은 내년도 수·위탁거래 및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면제받는다.
이런 기준을 만족한 위탁기업들은 내년 중기부가 주관하는 수·위탁 거래 실태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면제받는다. 다만 올해 실태조사에서 처분을 받은 기업, 사건이 진행 중인 기업은 실태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5점) △정부포상(동반성장유공) 우대평가 △의무고발요청 여부 심의 시 법 위반점수 감경(최대 –0.15점) 등이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나갈 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고 중소기업이 투입한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여 성실하게 연동 의무를 다하는 기업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시행착오를 고려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 달라고 했다. 동시에 중소 수탁기업도 연동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정보 제공 등 사전준비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 전반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재료가격 기준 지표 설정 등 현장에서 고민하는 부분에서도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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