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 징역 6년 · 황운하 징역 5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경찰 권한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유례 없는 관권 선거"라며 "송 전 시장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르며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해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당선돼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경찰 권한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유례 없는 관권 선거"라며 "송 전 시장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르며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해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당선돼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단순히 법률 위반을 넘어서 선거 제도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음에도 송 전 시장은 죄의식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왜곡된 민심의 계단을 타고 올라 벼슬길에 나서겠다며 개인 욕심만 채운 양두구육의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황 의원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 경찰 공무원이 정치적 욕심을 위해 수사력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결과 국회의원이 됐다"며 "평소 검경 수사권 조정 때 내세운 명제와는 달리 정해놓은 결론에 따라 수사권을 편향되게 행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황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4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분리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를 골자로 합니다.
검찰은 당시 여권 관련자들을 대거 기소했습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그는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도 있습니다.
송 전 부시장은 문 전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하고, 백 전 민정비서관과 박 전 반부패비서관이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황 의원이 '하명 수사'를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장 전 선임행정관은 김 전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사업 관련 내부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한 의원은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은행 돌며 '불우이웃 모금함' 슬쩍…"생활비 없어서"
- 초밥 하나하나 방사능 측정 후 먹방…SNS서 화제된 영상
- 13평 아파트가 630만 원…"13채 한번에" 최저가 팔린 곳
- 삼성폰 화재 접수, 갤노트7 악몽 재현?…삼성 "외부 충격 탓"
- "아버지 죽음 인정 못해서"…차량에 시신 은닉한 50대
- 윤계상, 3년 전 뇌동맥류 수술…"마지막일 수 있다고 생각"
- 연락하니 "신분증 넣어두라"…'우편물 도착 안내' 주의보
- '별점 테러'에 '케첩 테러'까지…가해 학부모 음식점 결국
- "카지노 들락" 현지 제보…베트남서 검거된 신협 강도
- '강제 입맞춤' 스페인 축구협회장 결국 자진 사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