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무면허 운전 적발에 “몰랐으니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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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가 무면허 운전 입건과 관련해 "몰랐으니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근은 전날 오후 6시10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수원남부경찰서까지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근은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현재까지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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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가 무면허 운전 입건과 관련해 "몰랐으니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근은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ROKSEAL' 커뮤니티에 행사 공지 글을 게재했다. 이날 그는 글 말미에 P.S라고 쓴뒤 "아 그리고 무면허 관련해서는 당연히 몰랐으니까 그런 거죠. NO PROBLEM(문제 없다)"고 적었다.
지난 7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근은 전날 오후 6시10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수원남부경찰서까지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으러 갔다가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이근은 당시 교통순찰차 구역에 주차를 했다. 이를 본 경찰이 차에 연락처가 없자 차적조회를 했고, 이근 명의 차량이 확인되면서 그가 무면허인 것이 드러났다.
앞서 이근은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현재까지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한편 이근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해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이후 같은해 5월 귀국했고,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과 이근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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