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구획정위, 국회에 “다음 달 12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 달라”

김범주 2023. 9. 11. 15: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내년 총선의 지역선거구 수와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다음 달 12일까지 확정해달라고 국회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획정위는 "선거구획정이 더 지연될 경우 유권자와 입후보 예정자의 참정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며 "국외 부재자신고 개시일 1개월 전인 10월 12일까지 구체적 선거구획정 기준을 획정위원회에 통보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내년 총선의 지역선거구 수와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다음 달 12일까지 확정해달라고 국회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획정위는 오늘(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정 선거구 확정 기한이 5개월여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 선거구획정 기준을 (국회로부터) 회신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정선거구 확정 기한은 선거일로부터 1년 전인 지난 4월 10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을 두고 여야 협상이 길어지면서 획정위 업무가 사실상 멈춘 상황입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11월 12일부터 내년 총선 국외 부재자신고가, 12월 12일부터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이 각각 이뤄집니다.

획정위는 “선거구획정이 더 지연될 경우 유권자와 입후보 예정자의 참정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며 “국외 부재자신고 개시일 1개월 전인 10월 12일까지 구체적 선거구획정 기준을 획정위원회에 통보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역대 총선을 보면 선거구획정 시기는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47일 전, 19대는 44일 전, 20대는 42일 전, 21대는 39일 전 등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