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 남영진 전 이사장 해임 처분 효력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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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에 불복해 법정 다툼에 나섰지만, 첫 결정인 효력정지 신청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남영진 전 이사장이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신청에 대해 "남 전 이사장이 받는 불이익이, 해임처분을 멈출 정도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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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에 불복해 법정 다툼에 나섰지만, 첫 결정인 효력정지 신청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남영진 전 이사장이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신청에 대해 "남 전 이사장이 받는 불이익이, 해임처분을 멈출 정도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KBS 이사 직무는 개인의 자아실현보다 의결기관으로서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공적 부분이 더 강조된다"며 "이미 새 이사장이 선출된반면 남 전 이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어, 남 전 이사장이 복귀하면 이사회 심의와 의결에 장애가 생기거나 결과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 전 이사장은 "KBS 이사회가 경영진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어, 경영실적 악화 책임을 자신에게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사회는 KBS의 경영실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게 맞다"며 남 전 이사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이유로 약 1년의 임기가 남은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364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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