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진밭골 둘레길 벤치 두고 갈등…사생활 중시와 공공성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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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진밭골 둘레길의 한 카페 맞은편에 설치되었다 철거된 벤치와 관련해 구청과 주민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1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수성구 범물동 진밭골 둘레길에 철거된 벤치를 둘러싸고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구청 입장과 공공성 중시라는 주민 입장이 갈리고 있다.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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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 수성구 진밭골 둘레길의 한 카페 맞은편에 설치되었다 철거된 벤치와 관련해 구청과 주민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1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수성구 범물동 진밭골 둘레길에 철거된 벤치를 둘러싸고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구청 입장과 공공성 중시라는 주민 입장이 갈리고 있다.
지난 6월 수성구 게시판에 범물동 진밭골 둘레길 벤치가 철거된 것과 관련해 재설치를 요청하는 민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둘레길 중턱 카페 앞에 설치된 벤치는 많은 시민들이 쉬었다가는 휴식처인데 갑작스럽게 철거돼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수성구청 측은 해당 벤치가 설치된 곳 인근 카페 소유주가 야간에 소음피해 및 사생활 침해를 겪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해 해당 벤치를 철거한 뒤 징검다리 건너 100m 떨어진 지점에 설치했다고 알렸다. 또 백련삼거리, 진밭1교, 진밭2교 등 곳곳에 20여개 벤치를 추가 설치했으니 양해해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주민 A씨는 "위치상 주민들의 이용이 잦은 해당 벤치의 공공성과 편의성보다 상업용 카페의 사생활 보호를 우선시해 납득이 안된다"며 "100m 떨어진 지점에 설치된 벤치는 어두운 산속에 있어 자칫하면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토로했다.
수성구청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카페로 지어졌지만, 현재는 소유주가 운영을 안 하고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야간에는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크게 느껴져서 불편을 겪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카페가 위치한 곳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일반음식점이 아닌 주거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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