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추석명절 대비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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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해경찰서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용 수산물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는 18일부터 10월6일까지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마을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 침입·절도 ▲진해군항 침범 조업, 무허가 잠수기 등 상습·고질적 불법조업 ▲선박을 이용한 불법영업 및 과승, 음주운항 등 안전저해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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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해경찰서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용 수산물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는 18일부터 10월6일까지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마을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 침입·절도 ▲진해군항 침범 조업, 무허가 잠수기 등 상습·고질적 불법조업 ▲선박을 이용한 불법영업 및 과승, 음주운항 등 안전저해 행위다.
11일부터 17일까지는 단속 사전 예고제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해경은 소속 경찰서 수·형사, 파출소 요원 등 가용 세력을 동원해 항·포구에 특별전담반을 배치하고, 취약 해역에는 형사기동정(P-122정)을 상시 배치시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전어 성어기를 맞아 진해군항을 침범하는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서는 지난 1일 진해기지사령부와 사전회의를 개최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서민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다만, 생계형 경범죄에 대해서는 여러사정을 참작해 계도·훈방 조치도 병행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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