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재운영…PF 사업 부실화 방지

원세연 2023. 9. 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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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재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민관합동 PF 조정위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12~2013년 운영해 사업기간 연장,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조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오는 11일부터 PF 사업 등 지원을 위해 사업상 애로가 있는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의 조정신청을 정식으로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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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재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민관합동 PF 조정위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12~2013년 운영해 사업기간 연장,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조정한 바 있다.

최근 건설공사비 증가, 미분양, PF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PF 사업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사전조사한 결과, 민관합동 PF 사업장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포함한 총 88건의 애로사항이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사업기간 연장 등 사업계획 관련 14건, 물가인상 반영 관련 52건, 단순 민원 관련 8건 등이었다.

국토부는 오는 11일부터 PF 사업 등 지원을 위해 사업상 애로가 있는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의 조정신청을 정식으로 받을 계획이다.

조정위가 조정신청 사업을 심의해 정상화 대상 사업을 지정하면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거쳐 조정계획안이 마련된다.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건설사업은 모두 조정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 중인 사항, 단순민원 관련 사항,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 타법 조정 사항은 제외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원을 조속히 하고 조정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토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투자제도과(044-201-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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