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대북전단금지법에 "'김여정 하명법'이라 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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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1일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서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릴 정도로 북한의 부당한 요구를 따랐다는 비판도 많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세미나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이처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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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1일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서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릴 정도로 북한의 부당한 요구를 따랐다는 비판도 많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세미나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이처럼 말했다.
그는 "정부도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이라며 "이 규정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며, 처벌이 과해 비례성의 원칙 등 죄형법정주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당국이 주민의 눈과 귀를 막고 탄압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눈을 뜨고 행동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단 일각 의견에 대해선 "경찰관 직무집행법, 민법 등 기존 법률과 행정수단으로 충분히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비난하는 등 예민하게 반응해왔다. 2020년 6월16일엔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1년 3월 대북전단 살포 금지 등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정권이 바뀌자 통일부는 지난해 11월 대북전단을 법률로 규제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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