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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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강남 6)이 발의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결의안은 서울시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제 후 재지정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면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만 골라내 허가구역 경계를 설정하거나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허가구역 경계 설정이 가능하며, 소유주가 거주할 수 없고 임대하는 시설인 업무·상업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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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동 기준 대신 현실성 있는 필지별 핀셋 지정으로 정책 진행되어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강남 6)이 발의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8일 서울시로 이송됐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법정동을 기준으로 구역이 설정돼 서울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삼성·대치·청담·잠실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의 경우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에 따라 사업구역 기준 반경 1km에 해당하는 직접 영향권에 걸쳐있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사업지구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넓은 법정동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사업구역과 관계없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강남병 유경준 의원(국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실 자료에 의하면 대치동의 경우 사업부지 반경 1km 이내에 약 34%의 면적만 포함되지만, 법정동 전부가 또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바 있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허가지역으로 묶인 유 의원은 국토부와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해제관련 각종지표 및 자료를 근거로 지나치게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판단,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 강남병 시·구의원들과 함께 거리로 나와 해제촉구 서명운동 등을 실시해 왔다.
작년 10월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시했다. ‘행정동, 법정동 등 행정경계, 개발사업구역 등 지역여건, 도로·하천 등 물리적 특성, 생활권역 등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으며, 필지별로 고시’하도록 기준을 세분화했다.
최근 서울시 재심의에서 해제요건인 정량지표에서 삼성동·대치동은 ‘지가 안정’으로 검토됐으나 정성지표에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불안정으로 결정’이라는 검토 결과로 삼성동·대치동·청담동·잠실동 4개 동을 올해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재지정(1년 연장)했다.
김 의원은 “결의안은 서울시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제 후 재지정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면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만 골라내 허가구역 경계를 설정하거나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허가구역 경계 설정이 가능하며, 소유주가 거주할 수 없고 임대하는 시설인 업무·상업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모든 법정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현실성 있는 필지별 핀셋 지정으로 정책이 진행되어야 한다”라며 “서울시는 국회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19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지정한 후 지정 및 제외하는 것은 현재도 가능하다.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국토부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재지정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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