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불륜 의심하는 아내 살해 후 암매장한 목사, 징역 18년 확정

신송희 에디터 2023. 9. 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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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60대 목사의 형량이 징역 18년으로 확정됐습니다.

대전고법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회자 A 씨(63)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고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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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60대 목사의 형량이 징역 18년으로 확정됐습니다.

대전고법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회자 A 씨(63)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고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필리핀에서 선교 활동 중이던 대전 모 교회 목회자 A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현지 거주지에서 자신의 불륜을 의심하던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가 "당신이 목사로서 자격이 있느냐"고 따져 묻자 격분해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후 A 씨는 아내의 사체를 비닐 천막 등으로 감싸고 끈으로 묶어 자택 앞마당에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범행 전부터 서로 대화하지 않고 지내는 등 큰 갈등을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가족과 지인들에게 "아내가 실종됐다"라고 숨겼지만 자녀 등이 실종신고해 수사가 착수되자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찾아가 자수했고, 이후 국내로 압송돼 인천국제공항에서 전격 체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고 A 씨의 자녀 등이 선처를 탄원하지만 생명을 박탈한 범죄는 돌이킬 수 없어 엄벌이 필요하다"라며 "어쩔 수 없이 자수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라고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A 씨가 타국에서 남편을 뒷바라지한 아내를 쇠 파이프로 무참히 살해했다. 살해할 만한 동기가 아무것도 없다. 자수도 자녀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면서 "속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재판부가 "자녀가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선처해 달라고 탄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살인자의 자식이란 오명을 짊어지게 해 미안하다. 면목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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