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조합장선거사범 301명 입건·15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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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에서 제3회 3·8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입건된 301명 중 15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지난 3월 치러진 3회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입건한 301명(목포·순천·장흥지청 포함) 중 154명을 기소(구속기소 6명, 불구속 기소 148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3회 조합장 선거에서 구속 기소된 6명 모두 금품선거 사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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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전남에서 제3회 3·8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입건된 301명 중 15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지난 3월 치러진 3회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입건한 301명(목포·순천·장흥지청 포함) 중 154명을 기소(구속기소 6명, 불구속 기소 148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154명 중 17명은 조합장 선거 당선자다. 17명 중 1명은 구속기소, 16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광주·전남 3회 조합장 선거사범 입건자(301명)는 2회 조합장 선거(238명)와 비교하면 26.5% 늘었다.
이번 3회 선거사범 유형은 금품선거 사범이 212명(70.4%)으로 가장 많았다. 흑색선전 사범 31명(10.3%), 기타 58명(19.3%) 순이다.
2회 조합장 선거 당시 금품선거 사범 비율은 68.5%, 흑색선전 사범은 16.8%였다.
이번 3회 조합장 선거에서 구속 기소된 6명 모두 금품선거 사범이었다.
실제 농협 조합장 선거 당선자 A씨는 측근과 함께 조합원 20명과 마을 이장에게 1735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선자 B씨는 농협 비상임이사와 공모해 조합원 116명에게 324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불법 선거조직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면서 현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경쟁 후보 조합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은 유인물을 우편 발송한 조합원과 선거운동 기간 전 조합원들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 낙선자 등이 불구속 기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중인 사건의 경우 신속하고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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