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수요시위 진정 기각은 반인권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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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부작위 진정'을 기각한 것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가 반인권적 결정이라며 인권위를 규탄했습니다.
앞서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지난달 1일 소위원회를 열고 정의기억연대가 낸 진정에 대해, 참석위원 3명 가운데 2명 기각·1명 인용 의견을 토대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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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부작위 진정'을 기각한 것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가 반인권적 결정이라며 인권위를 규탄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오늘(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권위의 비상식적인 결정 과정과 내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인권위가 도리어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는 수요 시위 때마다 극우 단체들이 집회라는 명목으로 방해하고 참가자들에게 욕설과 혐오 발언 등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짓밟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지난달 1일 소위원회를 열고 정의기억연대가 낸 진정에 대해, 참석위원 3명 가운데 2명 기각·1명 인용 의견을 토대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인권위는 소위원장이 사건에 대한 재논의를 거부하고 직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혀 부득이 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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