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11월까지 체납액 집중 징수...217억원 징수 목표

송주현 기자 2023. 9. 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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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2023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을 집중 징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부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영세기업, 소상공인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업에 필요한 차량은 영치를 유예하거나 체납액 자체도 징수를 유예하는 등 경제 회생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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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체납자 납세 편의 제공, 고질적 체납자 강력 제재"
고양시청사.(사진=고양시 제공)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2023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을 집중 징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상반기 체납세 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7월 기준 체납액 327억 원을 징수했다.

하반기에는 체납액 217억 원 징수가 목표다.

시는 9월 한 달간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해 전체 지방세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 발송하고 체납자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후 10월부터 11월까지는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및 사업장 수색을 실시하고,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압류할 계획이다.

또 고액·고질 체납자 공공정보등록,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도 추진할 계획이다.

체납액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대포차에 대한 대책도 추진한다.

대포차 및 상습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주야간 번호판 영치와 강제 공매를 시행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부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영세기업, 소상공인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업에 필요한 차량은 영치를 유예하거나 체납액 자체도 징수를 유예하는 등 경제 회생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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