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의결, ‘매우 유감’…“상임위 통과한 뒤에야 수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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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이 도시계획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의결에 유감을 표명하고 시의회를 비판했다.
11일 강기정 시장은 출입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도시계획 위원회 회의는 공개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도 "다만 이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지난 6일 열린 본회의에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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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강기정 광주시장이 도시계획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의결에 유감을 표명하고 시의회를 비판했다.
11일 강기정 시장은 출입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도시계획 위원회 회의는 공개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도 “다만 이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시의회를 최종 통과한 조례안은 ‘회의를 공개한다’는 강행 규정을 담으면서도 2, 3호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모순된다고 강 시장은 봤다.
강 시장은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하거나 아니면 더 숙성시켜 다음 회기에 의결하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수정되지 않고 본회의에서 처리돼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시간적, 절차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의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의를 요구해봤자 원안대로 다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의 요구권도 행사하지 않을 뜻을 전했다.
강 시장은 “국회에서는 법안이 발의되고 여러 검토 의견에 따라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를 거친 뒤 거부권 행사, 재의 요구 등이 있게 된다”며 “다른 시도는 (지방의회 원 구성이) 균형을 이뤄 치유, 수정 절차를 거치는데 (사실상) 하나의 당으로 구성된 광주에서는 다른 문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광주시와 시의회 간 세부 조율을 거쳐 상임위까지 통과한 뒤에서야 수정을 요청한 것은 번복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6일 열린 본회의에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담았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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