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의료기관 10곳 중 6곳 방검 장비 '전무'…"법령·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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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전담인력이 배치된 충북지역 의료기관 10곳 중 6곳은 흉기를 막을 수 있는 방검장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서울 도봉구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안전담인력이 배치된 충북지역 39곳의 의료기관의 약 64%(25곳)는 방검복과 방검장갑 등의 방검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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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보안전담인력이 배치된 충북지역 의료기관 10곳 중 6곳은 흉기를 막을 수 있는 방검장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서울 도봉구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안전담인력이 배치된 충북지역 39곳의 의료기관의 약 64%(25곳)는 방검복과 방검장갑 등의 방검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검 장비 외 삼단봉이나 호신용 스프레이, 가스총 등의 장비도 없는 의료기관은 35.8%(14곳)에 달했다.
지난 2020년 4월 시행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10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은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해 보안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불상의 사고를 저지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된다는 의미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칼 등 도검류를 사용한 위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안전담인력의 필요성과 중요도는 높아지는 추세다.
실제 지난 4일 경북 칠곡의 한 종합병원에선 50대 입원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같은 병동 50대 환자가 숨졌고, 지난달 22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선 재수술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30대 여성이 흉기 난동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및 폭력 범죄는 1만2875건으로 하루 평균 7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기간 발생한 강력 범죄는 강제추행이 15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 75건, 방화 72건 등의 순이었다. 살인(48건)과 살인미수(42건)도 적지 않았다. 폭력 범죄는 폭행이 7179건, 상해 1847건, 협박 744건 등의 순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흉기를 이용한 범죄 행위가 빈발하고 있지만, 상당수 의료기관 보안전담인력은 맨몸으로 막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는 의료기관 내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까지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보안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안전담인력의 배치뿐 아니라 다양한 보안장비를 보유하는 일에도 신경 쓰도록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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