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면 집 수리해 입주할게요”하더니… 실상은 부산역 노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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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면 직접 집을 보수하고 입주하겠다며 월세를 계약할 것처럼 임대인을 속여 상습적으로 현금을 빼돌린 60대가 구속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월세 계약을 빙자해 '자신에게 집수리 비용을 주면 직접 집을 보수하고 입주하겠다'며 임대인을 속여 현금을 받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A(62)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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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면 직접 집을 보수하고 입주하겠다며 월세를 계약할 것처럼 임대인을 속여 상습적으로 현금을 빼돌린 60대가 구속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월세 계약을 빙자해 ‘자신에게 집수리 비용을 주면 직접 집을 보수하고 입주하겠다’며 임대인을 속여 현금을 받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A(62)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12회에 거쳐 월세 계약을 빙자해 스스로를 공사업자라고 소개하며 ‘자신에게 재료비만 주면 직접 집을 보수하고 입주하겠다’며 임대인을 속여 현금 약 153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산복도로의 작은 집을 월세로 내놓은 노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상가 등에 부착한 ‘월세방’ 전단을 보고 공중전화로 연락한 뒤 ‘아내가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변기를 좌변기로 바꿔주면 입주하겠다. 내가 공사업자인데 재료비만 주면 직접 공사하겠다’며 임대인을 설득했다. 또 임대인과 함께 집을 보러 간 후 ‘집에 변기 뚜껑이 없던데 설치하면 입주하겠다’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는데 수리하면 입주하겠다’며 임대인에게 현금을 요구했다. 현금을 받으면 연락을 끊고 잠적해 총 153만 원을 편취했다.
경찰은 A 씨가 부산역에서 노숙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탐문 수사 끝에 부산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쉬울 것이라 생각해 세상 물정이 어두운 노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월세 계약 도중 임차인이 현금 등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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