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 명절 '특별지원대책' 시행..24시간 통관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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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인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인 대책엔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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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인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인 대책엔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이 담겼다.
관세청은 우선 수출입화물 통관지원을 위해 전국 34개 세관에서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이번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는 등 수출기업 지원에도 나선다.
명절기간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해 인천, 평택 등 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 및 '비상대기조'도를 편성·가동하며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해,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도 덜어 줄 계획이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오후 8시까지 근무시간도 기존보다 2시간 연장해 평균 2일 걸리던 환급금도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환급심사는 먼저 환급금을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에 진행하고,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조기·소갈비 등 주요 농축수산물 79개 품목의 수입가격도 일주일 간격으로 세 차례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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