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통제구역 무단침입한 수상오토바이 2대 적발

강경국 기자 2023. 9. 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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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3시20분께 진해기지사령부 통제 보호구역에 무단 침입한 수상오토바이 2대를 해군과 함께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수상레저 조종자의 안일한 운전으로 방책선을 침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군사 통제보호구역에 무단 침입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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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행위 강력 단속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지난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기지사령부 통제 보호구역에 무단 침입한 수상오토바이 2대가 창원해경과 해군에 적발됐다. (사진=창원해경 제공). 2023.09.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3시20분께 진해기지사령부 통제 보호구역에 무단 침입한 수상오토바이 2대를 해군과 함께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창원시 진해구에는 진해기지사령부가 위치해 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인근 해상에는 군사 통제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다.

부표와 부표를 체인으로 연결한 방책선을 약 10㎞ 가량 설치돼 선박 진입을 엄격히 차단하고 있으나, 올해 들어 7건의 무단 침입 사례가 적발되는 등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수상레저 조종자의 안일한 운전으로 방책선을 침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군사 통제보호구역에 무단 침입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창원해경과 해군은 수상레저 운전자들의 군사시설 침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에 주의를 당부하고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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