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진 전 KBS이사장, 法“잔여 임기 수행 공익에 중대한 악영향”

2023. 9. 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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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해임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11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법원은 "해임 처분으로 남 전 이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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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했지만 기각
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할 우려 인정 부족”
“잔여 임기 수행할 경우 공익에 중대한 악영향 우려"
11일 국회에서 '해직 방송 기관장'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왼쪽부터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달 해임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11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집행정지란 처분(해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임시적으로 멈추는 결정이다.

법원은 “해임 처분으로 남 전 이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후 본안 소송(해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남 전 이사장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는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다”며 “이사 직무는 개인의 자아 실현 보다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공적 역할이 더 강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남 전 이사장의 불이익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남 전 이사장이 잔여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할 경우 KBS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심의·의결 결과에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며 “공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남 전 이사장의 손해보다 이러한 공익을 옹호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당시 방통위는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해태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으로 인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진행 등을 해임 사유로 들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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