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진 전 KBS이사장, 法“잔여 임기 수행 공익에 중대한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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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해임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11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법원은 "해임 처분으로 남 전 이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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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할 우려 인정 부족”
“잔여 임기 수행할 경우 공익에 중대한 악영향 우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달 해임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11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집행정지란 처분(해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임시적으로 멈추는 결정이다.
법원은 “해임 처분으로 남 전 이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후 본안 소송(해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남 전 이사장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는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다”며 “이사 직무는 개인의 자아 실현 보다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공적 역할이 더 강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남 전 이사장의 불이익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남 전 이사장이 잔여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할 경우 KBS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심의·의결 결과에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며 “공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남 전 이사장의 손해보다 이러한 공익을 옹호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당시 방통위는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해태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으로 인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진행 등을 해임 사유로 들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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