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대북전단 금지 반드시 개정…안전 우려는 대처 가능해"

하채림 2023. 9. 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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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1일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전단 살포를 금지한 조항의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개최한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세미나'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며 처벌이 과해 비례성의 원칙 등 죄형법정주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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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민간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공개한 대북 전단 뭉치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tomatoyoon@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1일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전단 살포를 금지한 조항의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개최한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세미나'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며 처벌이 과해 비례성의 원칙 등 죄형법정주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 법은 국민 사이에서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릴 정도로 북한의 부당한 요구를 따른 것이라는 비판도 많았다고 김 장관은 지적했다.

그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관해서는 "전단 살포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경찰관직무집행법, 민법 등 기존 법률과 행정수단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북한 당국이 주민의 눈과 귀를 막고 탄압하는 것은 북한 주민이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눈을 뜨고 행동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일 것"이라며 "그런 만큼 우리는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인권을 알리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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