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 국회 정개특위에 '선거구획정 기준 확정'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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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11일 국회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구체적 선거구획정 기준을 확정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획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게 국외부재자신고 개시일 전 1개월인 내달 12일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통보해줄 것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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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11일 국회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구체적 선거구획정 기준을 확정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획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게 국외부재자신고 개시일 전 1개월인 내달 12일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통보해줄 것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 2월에도 정개특위에 선거구획정안 법정 제출기한(3월 10일)을 준수하기 위해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법정 선거구 확정 기한(4월 10일)이 5개월여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 선거구획정 기준을 회신받지 못해 선거구획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구획정이 더 지연될 경우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참정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정치권은 우려하고 있다. 오는 11월12일부터는 국외부재자신고가, 12월12일부터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각각 시작된다.
획정위 관계자는 "지난 두 차례의 공청회와 약 10개 시·도 지역의 현장 의견 청취 자리에 참여한 국민들도 소속 및 지역 구분 없이 '선거제도 개선 및 선거구 확정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며 "차질 없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지기 위해 10월 12일까지 구체적 선거구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통보해달라"고 말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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