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수·위탁-하도급 실태조사 한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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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동행기업'에게 내년 수·위탁거래 및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한시 면제해주기로 했다.
동행기업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서 자율로 납품대금 연동을 실시하는 기업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연동제 시행 이후에도 운영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업계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해 하위규정으로 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 제도보완 필요성에 대해 지속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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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동행기업'에게 내년 수·위탁거래 및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한시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동행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추가 혜택을 공개했다. 동행기업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서 자율로 납품대금 연동을 실시하는 기업이다. 지난해부터 9월까지 총 4208개 기업이 참여 중이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표준 연동계약서 설명회도 열었다. 두 부처가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달 공개한 표준 연동계약서는 △원재료 가격변동 및 연동여부의 기준이 되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및 연동산식 등을 기재하는 연동표 작성방법 △연동절차 △연동의무가 없는 원재료에 대한 연동방법 △탈법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연동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 가운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연동하지 않기로 한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도록 한 표준 미연동계약서도 배포했다. 미연동계약 체결 시 △미연동 대상 원재료명 △당사자 간 협의 개요 △미연동사유 등을 반드시 적시하도록 했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탈법행위는 금지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용되는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연동제가 하나의 거래 관행으로 자리 잡기 위해 현장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업계 의견을 수렴해 현장 안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연동제 시행 이후에도 운영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업계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해 하위규정으로 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 제도보완 필요성에 대해 지속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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