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화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조례안 대표 발의

오중호 2023. 9. 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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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아파트 급속 충전시설에 대한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회의 등을 통해 설치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와 충전시설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포함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전북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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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아파트 급속 충전시설에 대한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회의 등을 통해 설치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와 충전시설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포함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전북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강동화 도의원 페이스북]

오중호 기자 (ozo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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