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관위 불공정 채용 353건 적발‥인사 담당 28명 고발

조희형 joyhyeong@mbc.co.kr 2023. 9. 11.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7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이 부정 합격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고,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부정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담당자 28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선관위의 지난 7년간 162회, 384명의 경력 채용을 들여다본 결과, 채용비리 의혹이 있는 353건을 적발하고, 이중 312건에 대해선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국민권익위는 지난 7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이 부정 합격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고,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부정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담당자 28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선관위의 지난 7년간 162회, 384명의 경력 채용을 들여다본 결과, 채용비리 의혹이 있는 353건을 적발하고, 이중 312건에 대해선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1년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임기 종료 직후 서류나 면접시험 등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등 법적 근거 없이 정규직 전환을 진행했습니다.

또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하게 하고, 같은 경력이어도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하는 등 합격자를 부당하게 결정했습니다.

채용공고 기간을 임의로 단축하고, 면접 시 외부 위원을 50% 이상 위촉해야 하는 데도 내부 위원만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이나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만 당초 조사의 목적이었던 친인척 채용에 대해선 직접 밝혀내지 못했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선관위 직원들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41%밖에 못받았고, 인사시스템 접속 권한도 없었다"며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채용 절차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면 분명히 특수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어 수사의뢰를 하게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선관위가 자체 조사에서 21명의 친인척 등 특혜 채용 의혹을 파악한 것과 관련해 권익위는 이번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해당 자료도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5월부터 정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와 경찰청 인력을 포함한 37명의 전담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23635_3611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