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우수 참여 기업…내년 실태조사 면제받는다

배진솔 기자 2023. 9. 11. 15:0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표준 연동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10월까지 연동제를 자율 도입하고 우수 동행한 기업에겐 내년 하도급거래와 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1일) 오후 3시 LG사이언스파크에서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서 자율참여하고 있는 동행기업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해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에 자율참여하고 있는 동행기업은 9월 현재 4천208개에 달합니다. 특히, 8월 한 달 동안 1천108개사가 참여한 것에 비해 9월에는 이미 8일 만에 1천386개사가 참여하는 등 연동제 확산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연동제 자율참여에 앞장선 동행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0월까지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 중 참여 수탁기업 수, 연동계약 체결 기업 수 등 참여실적이 우수한 동행기업에 대해 내년 1년간 하도급거래 또는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합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포스코, KT, SK수펙스협의회 등 13개 기업과 기관이 동행기업으로 참석했는데, 참석 기관 중 심사를 거쳐 우수 기업을 꼽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처분을 받은 기업, 사건이 진행 중인 기업 등은 실태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공정위와 중기부는 연동제를 처음 도입하는 기업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원활한 계약체결을 돕기 위해 통일된 표준 연동계약서를 마련하여 배포했습니다. 

표준 연동계약서는 원재료 가격변동 및 연동여부의 기준이 되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및 연동산식 등을 기재하는 연동표의 작성방법, 연동절차, 연동의무가 없는 원재료에 대한 연동방법, 탈법행위의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연동제 시행 이후에도 운영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업계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하여 하위규정으로 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 제도보완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연동제가 하나의 거래 관행으로 자리 잡기 위해 현장의 협조가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면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안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