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중앙어울림시장 정밀안전 재진단 'D등급'…철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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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안전 우려로 폐쇄 조치된 충북 충주 중앙어울림시장이 사실상 철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11일 충주시에 따르면 최근 중앙어울림시장 건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추가 실시한 결과 'D등급' 판정이 나왔다.
이는 시의 의뢰로 지난 6월 12일부터 이달 9일까지 이 상가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정밀안전진단 결과다.
특히 자체적으로 의뢰한 정밀안전진단에서 B등급(양호) 판정이 나오자 시의 사용금지 행정처분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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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건물 안전 우려로 폐쇄 조치된 충북 충주 중앙어울림시장이 사실상 철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11일 충주시에 따르면 최근 중앙어울림시장 건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추가 실시한 결과 'D등급' 판정이 나왔다.
이는 시의 의뢰로 지난 6월 12일부터 이달 9일까지 이 상가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정밀안전진단 결과다.
이번 진단에서 콘크리트 탄산화·크리트 염화물 함유량 조사 등 상태평가는 C등급을 받았으나, 슬래브 13곳, 기둥 21곳, 보 152곳 등 주요 구조부 다수에서 내력부족으로 안전성 평가는 E등급 판정이 나왔다.
종합평가 수치는 D등급(6~8점)의 최하단인 7.95로, E등급(8~10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등급 D(미흡)는 건물 보수·보강이나 개축, 철거를 할 수 있는 상태, E등급(불량)은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금지와 보강·개축이 요구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건물의 보수·보강을 위해서는 약 50억원의 예산과 지속적인 유지관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준공 50년이 넘은 이 건물을 보수해 사용하기는 경제성이 부족해 결국 철거를 추진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연내 주민 보상·이주 절차 등을 마치고 내년 중 철거에 들어가기로 했다. 철거 후 건물 활용방안은 시민·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5일부터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이전 보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현재 영업 중인 상인(사용허가자, 전차인) 60여명이다. 다만 시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가족,친지 등 제3자에게 점포를 임재하거나 현재 영업하지 않는 이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에게는 지난달 공포된 중앙어울림시장 입점상인 등 이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업손실, 점포 이전비, 시설개선비 보상과 경영안정을 위한 이자, 이전 점포 임대료 등이 지원된다.
상인회를 중심으로 한 반대도 여전하다.
1969년 11월 준공된 중앙어울림시장은 연면적 4721㎡의 2층 건물이다. 지난해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정밀안전진단결과 붕괴가 우려되는 E등급을 받았다.
시는 지난 5월 2일 사용금지 조치에 이어 같은달 17일 대피명령을 내렸으나, 일부 상인들은 '현실적인 생계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보상 범위 등을 놓고 시와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으며, 상가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를 주장하며 재산권 보상도 요구하고 있다.
또 시의 퇴거 명령 등에 반발, 사용금지 행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상태다.
특히 자체적으로 의뢰한 정밀안전진단에서 B등급(양호) 판정이 나오자 시의 사용금지 행정처분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상인회가 제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적정성 평가를 의뢰하기로 했다.
조길형 시장은 "중앙어울림시장은 50년 이상 시민들과 애환을 함께 하고 옛 추억이 깃든 정감어린 장소이지만, 이번 조치는 입주 상인들과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선책인 만큼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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