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KBS 남영진은 기각(종합)

서민지 2023. 9. 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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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반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은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반면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남 전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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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유시춘 EBS 이사장(왼쪽부터)과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반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은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권 전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권 전 이사장이 방문진의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중요 사항의 결정에 관해서는 이사회 구성원 중 1인의 이사로서 지분적인 의사결정 권한만을 행사한다"며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효력 정지로 인해 방문진 이사회의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권 전 이사장이 입은 손해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해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본안 판단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등에 비춰볼 때 신청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 사장 후보자 검증을 부실하게 하고, MBC와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해임을 결정한 바 있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기로 했다. 방통위 측은 "법원 결정과 같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준다면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임을 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남 전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잔여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며 "해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와 위와 같은 공익을 비교할 때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해임 처분 이후 신청인의 보궐 이사가 이미 선임됐고, 이사회에서 새로운 이사장이 선출됐다"며 "신청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으므로 해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들어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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