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시의회 조례 심의 방식 심각한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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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광주시의회의 조례 심의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날을 세웠다.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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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광주시의회의 조례 심의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날을 세웠다.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강기정 시장은 11일 오전 광주시청사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 반환 조례도 집행부가 부동의 했음에도 의결해 버렸다"면서 "동의를 하던 말던 의결하는 이런 조례 심의 방식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시장은 이어 "의원들이 조례안을 발의하면 그 회기 안에 통과돼야 한다는 관행도 있는 것 같다"면서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강기정 시장은 "의회를 통과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에는 '공개한다'는 강행규정과 동시에 제2호와 3호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는 비공개안이 동시에 들어있어 모순"이라며 "상위법 충돌 여지도 있어 어려 가지를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로 수정 요구를 했던 것이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의회 통과에 앞서 본회의에서 수정하거나 아니면 더 숙성시켜 다음 회기에서 의결하는 등 두 가지 방안을 의회에 요구했다"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공식적으로 요구했으나 결국 수정되지 않아 매우 유감이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충분히 본회의에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안을 수정하지 않고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의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17개 시도에서 첫 조례안이고 집행부도 원칙적으로 공개에 동의했다"면서 "시기적으로 언제할 것인가만 남은 상황에서 마치 시의회와 집행부가 생각이 다른 것처럼, 행정이 꼬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 유감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지난 6일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합한 대안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원칙적으로 회의공개에 동의한다면서도 실효성 논란 등을 이유로 들며 조례 개정에 뒤늦게 난색을 표하고 나서 논란이 일었다.
광주시의회와 광주시의 조율과 합의 끝에 이뤄진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상임위까지 통과한 뒤에서야 광주시가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꾸면서 광주시의 행정 난맥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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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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