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관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353건 적발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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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채용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통해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총 353건을 적발하고 28명을 고발 조치, 312건을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적발한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이 중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부실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관련자 28명에 대해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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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채용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통해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총 353건을 적발하고 28명을 고발 조치, 312건을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는 7년간 인사감사를 전혀 받지 않는 등 자체 감사 활동을 해태하고 외부 통제도 전혀 없어 동일 유형의 불공정 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 전체 162회의 채용 중 64%에 해당하는 104회에서 공정 채용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총 353건의 채용 비리 의혹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채용비리 적발 사항 353건은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합격자 부당 결정 ▲채용 절차 위반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권익위는 적발한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이 중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부실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관련자 28명에 대해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권익위는 선관위에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채용 1년 후 정규직 공무원 전환 금지 ▲채용공고 없이 1인 응시 후 합격자가 선정되는 비다수인 채용제도 폐지 ▲선관위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채용 공고문과 서류·면접 심사표 표준화 등 정책·제도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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