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국회, 50만 선생님 요구 교권보호법안 신속히 통과시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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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교권보호법안에 대해 "국회에서도 50만 선생님들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해 이미 9월 1일에 여·야·정이 합의한 모든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는 교권보호 4대 입법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의 통과 없이는 현장의 애로사항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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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배상책임보험 등 입법 과제…
정부 힘만으로는 현장 안착 한계”
21일 본회의 앞두고 이주호 부총리 브리핑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교권보호법안에 대해 “국회에서도 50만 선생님들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해 이미 9월 1일에 여·야·정이 합의한 모든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는 교권보호 4대 입법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의 통과 없이는 현장의 애로사항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부총리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참여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4대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아직 교육위에 계류돼 있다. 중대한 교권 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 이견이 있어 오는 21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부총리는 “지난 8월부터 진행되어 온 4차례의 국회 교육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과 관련된 이견,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안 심사 과정에 적극 참여해 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처리가 늦어지게 되면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많은 논의와 노력들이 좌절될 수 있다”며 “그 피해는 다시 학교 현장의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부총리는 “지난 여름 교사들의 절규와 아픔을 국민들이 함께 공감하였으며, 모두가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힘만으로는 현장에서 절박하게 외치고 계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 악성 민원 대처, 교권보호 배상책임보험 등 입법이 우선되어야 하는 과제들이 온전히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국회 협조가 필요한 입법 외에도 법무부와 공동 전담팀(TF), 복지부와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해 등을 통해 ▲아동학대 법집행 관행 개선 ▲교사 마음건강 특별대책 추진 등 정부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교원과 소통을 시작해 이번 정부에서 교권을 회복할 방침이다.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가칭)’ 예시안을 마련해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도 확산한다.
‘모두의 학교’ 캠페인도 시작한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9월부터 교원, 교원단체, 학부모, 지역사회 등 교육계 전체와 시민사회, 기업 등이 참여하는 ‘모두의 학교’라는 범국민 학교 바꾸기 캠페인을 시작한다”며 “교사와 학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하는 범사회적 교권 회복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학생과 교원간의 변화된 권리와 책임을 반영하여 현장 교사들과 소통해 교원능력개발 평가를 전향적으로 재설계하겠다”며 “금년도에는 교원능력개발 평가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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