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가처분 기각...해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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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오늘(11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남 전 이사장이 KBS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열린 심문에서 남 전 이사장 측은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 기관이라면서, 해임 사유에 '경영진 감독 소홀'을 쓴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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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해임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1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이 2년여 동안 KBS 이사로 재직하면서 경영 실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명시적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는 자료가 없다며, 남은 임기를 모두 마칠 경우 공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남 전 이사장이 KBS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열린 심문에서 남 전 이사장 측은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 기관이라면서, 해임 사유에 '경영진 감독 소홀'을 쓴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남 전 이사장 해임 등을 통해 이사회를 장악해 김의철 사장 해임안을 의결할 것 같다며 방송 장악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방송법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이사회가 공정성 유지를 위해 KBS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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