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게시판에 공고 올려"…권익위,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

조윤하 기자 2023. 9. 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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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의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채용 비리' 353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지난 7년 동안 선관위가 진행한 경력 채용 162회 가운데 64%인 104회에서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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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의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채용 비리' 353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채용을 진행한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지난 7년 동안 선관위가 진행한 경력 채용 162회 가운데 64%인 104회에서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정합격 의혹자는 모두 58명이었고, 이 가운데 특혜성 채용은 31명, 합격자 부당 결정은 중복인원을 포함해 29명이었습니다.

선관위는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도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31명을 서류·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 공고를 올려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시키기도 했습니다.

같은 경력을 갖고 응시한 2명 중 선관위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가점을 부여해 최종 합격시키거나 담당 업무를 기재하지 않은 경력 증명서를 근거로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합격자 결정 기준을 바꿔 서류·면접 전형 합격자를 탈락시키거나 채용 공고와 다르게 예비 합격자를 추가 채용한 경우도 드러났습니다.

다만, 권익위가 적발한 채용비리 가운데 가족 관계나 이해관계 여부가 특정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권익위는 "선관위의 자료 비협조로 비공무원 채용 전반, 공무원 경력 채용 합격자와 채용 관련자 간 가족 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점검할 수 없었다"며 "부정 합격의 책임 소재나 특혜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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